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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30년 지나면 사형선고가 없던 일이 된다? '시효'의 모든 것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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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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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54 : 30년 지나면 사형선고가 없던 일이 된다? '시효'의 모든 것

소멸시효, 취득시효, 공소시효. 지금까지 <최종의견>을 들으셨다면 여러 시효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시효'의 의미, 간단히 요약하면 '일정한 상태가 지속됐을 때 법률적으로 그 효과를 인정해주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의 시효'도 있습니다. 형을 선고받은 뒤에 일정 시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사형의 시효는 30년. 지금 우리나라에선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29년 4개월째 복역 중인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개월 뒤면 이 사형수의 사형을 면제해 주게 되는 걸까요? 시효를 정지 혹은 중단시킬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시효의 모든 것,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조성환 변호사, 정연석 변호사,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5:20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4:02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0:53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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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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