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나서 1원만 보내는 등 수십 차례 무임승차한 2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택시에 무임승차한 2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방법은 이랬어요.
"기사님, 요금을 계좌로 이체해 드릴게요" 한 거죠, 보내는 사람 항목에 15,000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서 마치 요금, 금액을 보내는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보여준 거죠.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택시에 무임승차한 2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방법은 이랬어요.
"기사님, 요금을 계좌로 이체해 드릴게요" 한 거죠, 보내는 사람 항목에 15,000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서 마치 요금, 금액을 보내는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보여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