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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정섭 부장검사 등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의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기각했습니다.
2021년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전 고검장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이 전 고검장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수처는 유출 과정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련됐다고 보고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려 그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허위 영장'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해당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됐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도 위법 소지가 있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수사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는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보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 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도 "공수처법상 수사 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영장에 일부 검사의 소속, 압수 대상의 세부 명칭 등이 실제와 달리 적혀 위법이라는 수사팀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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