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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부정유통 단속…심각 사안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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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는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액 이상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운영대행사인 KT와 카드사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하고, 이상 거래가 감지될 경우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 사례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가맹점 진입을 금지하고, 행정처분 또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일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여민전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여민전 발행 규모를 3천630억원으로 확정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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