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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비머pick] 바람 피운 시간에 초과근무 수당까지 챙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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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화제입니다.

자녀도 있는 유부남 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년 넘게 동료 B 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백 번 넘게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적발됐고, 한 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2백 번 넘게 이런 만남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해 500여만 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