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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식약처, 미승인 돼지호박 원료로 쓴 2개 제품 확인…압류·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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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미승인 유전자변형 돼지호박(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2개를 확인해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가찬식품(충북 음성군 소재)의 즉석조리식품 ‘고추잡채’(992g·소비기한 2024년 1월 2일), 대상푸드플러스주식회사(충남 천안시 소재)가 제조하고 커머스파크(서울 서초구 소재)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즉석조리식품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200g·유통기한 2023년 9월4일)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돼지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오후 10시를 기해 돼지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

이후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돼지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고,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중앙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돼지호박은 오는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서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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