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1호 사고’…검찰 “실질적 경영책임자는 회장”
중대재해 관련 대표이사 아닌 회장 기소 첫 사례
노동계, “중대재해법 취지 제대로 반영” 밝혀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삼표그룹 회장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실무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1월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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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1월 29일 발생해 이 법 위반 1호 사고였다. 당시 삼표는 골재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토사가 붕괴돼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가 아닌 회장 A씨로 확인하고 이날 기소했다.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표이사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직함과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 결과 정 회장은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회장 A씨가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의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실질적·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자가 월급 사장이나 안전보건책임자를 내세워 법망에서 벗어나려던 여러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의 이번 기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법 적용”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장이 그룹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룹사 개별 기업의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법 의무주체를 확대·해석해 적용한 기소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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