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30일 LA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에드워드 브론스테인(38)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더스틴 오스맨슨(41)과 마르시엘 테리(32) 등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 7명을 폭행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브론스테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31일 LA카운티 버뱅크시 내 5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관 오스맨슨과 테리가 브론스테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량을 갓길에 세우게 했고, 인근 주차구역으로 데려간 뒤 채혈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브론스테인은 처음에 채혈을 거부했으나, 경찰이 그를 땅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경찰에 순응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관들이 브론스테인의 피를 뽑는 과정에 등 뒤로 수갑을 채운 뒤 땅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눕혀 짓누르면서 질식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론스테인은 제압당하면서 숨을 쉴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경찰관들은 6분가량 그 상태에서 채혈을 지속했고, 브론스테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10분가량 더 방치했습니다.
이후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브론스테인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LA카운티 지방검사 조지 개스컨은 "경찰의 부주의가 브론스테인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경찰의 책임 있는 자세는 공공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이 사건이 바로 두 달 뒤인 2020년 5월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흡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흑인이었던 플로이드 역시 경찰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숨져 이후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에 대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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