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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카카오 요청에…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후 일부 배터리 납축전지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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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발화점 된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 기존 리튬이온서 납축전지로 전면 교체

홍은택 카카오 대표, 작년 기자회견서 화재 발생 배터리 랙 교체 언급…다만 4·5층은 여전히 리튬이온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배터리 화재 발생 대비한 대응 체계 마련에 초점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 재난 관리 의무화 방안도 구체화…네이버·카카오는 7월부터 적용돼

아주경제

과기정통부,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3.30 jjaeck9@yna.co.kr/2023-03-30 11:14:54/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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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가 지난해 10월 화재가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의 배터리를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납축전지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재난대응팀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안 팀장은 "화재가 발생했던 지하 3층 배터리실은 납축전지로 교체를 완료했다"라며 "기존 4층과 5층의 경우 여전히 리튬이온 배터리이지만, 여러 가지 대안 조치들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배터리 교체 시점은 지난 1월 즈음이다.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는 카카오와의 논의가 있었다. 앞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수습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SK㈜ C&C와 협의를 통해 화재가 발생한 무정전전원장치(UPS)의 배터리 랙을 리튬이온에서 납축전지로 교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납축전지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아 같은 크기 대비 더 많은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으나 화재에 취약하다는 결점이 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된 데이터센터 화재 역시 첫 발화지점이 지하 3층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였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이 낮은 편인 납축전지로의 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피해 예방에 초점…"화재 우려 이유로 쓰지 말란 것은 무리"

다만 아직 국내 데이터센터 중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곳은 많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약 40여곳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리튬이온과 다른 배터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인지 이날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은 사업자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의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

안정성 강화 방안 가운데 첫 손으로 꼽힌 '데이터센터 안정성·생존성 강화'를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 금지와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단 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 골자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가스로 인해 고압가스가 폭발하거나 인명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의무화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방지를 위해 배터리 랙, 모듈 또는 셀에 내부적으로 소화약제가 설치된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를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배터리를 도입할 경우에는 배터리 이격거리 확보 의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또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배터리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BMS)을 강화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리튬이온 배터리의 데이터센터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납축전지가 화재 대응력은 강하지만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하면 어떠한 배터리를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문가들이 의견 제시를 했다"라며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미 쓰고 있거나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이러한 최소한의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의 판단에 따라 배터리 선택 사항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재 원인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진배 실장은 "소방청과 분당경찰서와 조사·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저녁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왜 여기(UPS 배터리랙)서 스파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오작동이 됐는지, 오작동이 됐다면 내부에서 어떤 것이 화재의 발화점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7월부터 네이버·카카오도 이동통신 3사처럼 디지털 재난 관리 의무화

과기정통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기본법)의 구체적인 시행 대상도 공개했다. 소위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발기본법은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중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일간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이 대상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전력 공급량이 40㎿ 이상인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부가통신사업자 중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들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초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계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두 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 구글·넷플릭스·메타 등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홍진배 실장은 "(법 적용을 받는) 부가통신사업자는 7~8개 안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로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정된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IT업계를 중심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재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미 인터넷데이터센터 보호에 대한 규율 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홍진택 실장은 "이번 방안에 이중규제적인 요소는 전부 배제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한의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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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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