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 마치고 나오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재석 의원 281명 중 160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99명, 기권 22명이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 동안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천만 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천7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