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6 (토)

"조현천 지시로 계엄 문건 작성"...전 기무사 간부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지시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이 작성한 문서는 법령과 업무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 전 참모장의 범행이 사령관의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지시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히면서 조 전 사령관의 계엄 문건 작성 지시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