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이사장직에서 사임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데다 지난해 항암 화학요법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전 모 사립고 이사장으로 있던 2018년 5월 10일 교정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교장 B씨의 머리를 옷걸이로 때리고, 2020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사들에게 사직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수시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암수술 후 식이요법을 위해 밖에서 점심을 먹은 교사 C씨에게 ‘앞으로 밖에서 먹으면 자진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교사와 식사를 한 교직원 D씨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수시로 각서와 경위서를 쓰도록 했다.
특히 A씨는 2016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드론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면서 ‘드론을 활용해 좋은 결과를 내고, 그 게 안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는 등 2020년 6월까지 이 교사를 협박해 모두 11 차례에 걸쳐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행정실 직원 E씨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한 뒤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뺨을 후려갈기기도 했다.
A씨는 교직원들이 ‘갑질’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해 수사를 받게 되자 2020년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 이천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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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속 교직원 신분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장직을 이용해 상당기간 다수의 교직원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사직 협박을 통한 각서 작성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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