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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민, 가세연 재판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외제차 타는 이미지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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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서 증인으로 출석

"한번도 외제차·스포츠카 몰아본 적 없다. 아버지는 국산차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 고소 취지 설명

세계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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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사진 맨 앞)씨가 자신이 포르쉐 차를 탄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다.

조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네,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반떼’ 차량을 운행했고,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부연했다.

가세연 측이 운행·탑승 여부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조씨는 "포르쉐를 한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응수했다.

가세연 측이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조씨는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외제 차 타는 이미지로 만들었다"며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공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과 조민·조원 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천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양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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