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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육아기 재택근무제 활성화하고 2세 미만 입원비는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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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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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기 재택근무제가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기업 지원에 나선다. 2세 미만 영아의 의료비를 줄이고 난임시술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책을 검토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풀어야 할 “국가적 어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 만이다. 지난달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잠정)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위원회에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위원회는 전문가 및 청년·부모 간담회와 부처 간 회의를 연달아 열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윤석열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으나 이날 발표 내용은 기존 정책 및 제도를 보완·확대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위원회는 돌봄과 교육, 일과 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경감, 건강 등 5대 과제를 정하고 세부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새로운 정책으로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육아기 재택근무제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재택근무 노무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제도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2세 미만 영아의 입원 진료비는 현재 본인 부담률이 5%인데, 이를 무료로 전환한다. 2세 미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때 소득기준을 없애는 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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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보육서비스를 5년 뒤 현재의 3배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도 늘려가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단축제는 기간·급여·대상을 각각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및 자녀 수에 따른 맞춤형 주거 공급도 늘린다.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일원화한다. 부모급여 지급액은 만 0세 기준 올해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액을 인상하는 안도 검토한다. 기업의 양육 관련 지원금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임신 전 건강관리, 난임시술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도 검토한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육아 관련 대선 공약인 ‘육아휴직 3년제(부모 합산 3년)’ 추진 일정은 이번 발표에는 담기지 않았다.

위원회는 지난 15년간 280조원에 달하는 저출생 정책 예산을 썼음에도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저출생 대책의 목표가 추상적이며 평가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앞으로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 아닌 5대 과제에 맞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정할 계획으로, 이날 제시한 정책 과제들을 세분화·고도화한 후 2~3회 걸쳐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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