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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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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단 인명 수색 드론...경찰관이 개발해 특허까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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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차대선 경위·이태욱 행정관
물에 빠지지 않는 드론 개발해 신기술 인정
수상 추락 감지하면 자동으로 에어백 팽창


매일경제

인명 수색용 드론에 에어백을 내장하는 기술을 개발한 차대식 경위(오른쪽)와 이태욱 행정관 <자료=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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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이 인명 수색용 드론에 에어백을 내장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까지 따냈다.

울산경찰청은 장비관리계 차대선 경위(48)와 이태욱 행정관(41)이 물에 빠지지 않는 드론 제작 아이디어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차 경위와 이 행정관은 수상 수색에 투입된 드론이 추락 위험을 감지하면 드론 안에 있는 낙하산이 펼쳐지고, 드론 아래쪽에 있는 부력체가 팽창해 드론이 물이 빠지지 않게 하는 아이디어를 특허출원 했다. 부력체 작동은 원격 수동 조종도 가능하다.

시중에는 스티로폼 등으로 만든 부력체를 단 드론이 이미 판매되고 있으나 드론 무게가 늘어나 배터리 소모가 많고, 바람에 취약해 운전이 힘들었다.

이번에 개발한 드론은 비닐 같은 가벼운 소재가 내장돼 있고, 탈부착도 가능해 기존 부력체를 단 드론의 단점을 개선했다.

차 경위 등은 2020년 8월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 당시 드론으로 인명 수색을 하면서 물에 빠지지 않은 드론의 필요성을 느꼈다. 당시 이들은 팔당댐 구간 수색에 투입됐는데 댐에서 쏟아져 나오는 세찬 물살과 바람에 수색 드론은 여러 차례 추락 위기를 겪었다.

수색용 드론은 6000만원이 넘는 고가인 데다 물에 빠지면 기존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차 경위와 이 행정관은 물에 빠지지 않은 드론 개발에 의기투합해 에어백을 내장한 드론을 개발하게 됐다.

국립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이 행정관이 특허 업무를 맡았다.

이 행정관은 “실종자 수색 등 각종 재난 현장에 드론이 많이 투입되면서 물에 빠져 유실되는 드론이 적지 않다”며 “이번 특허가 실용화돼 고가의 장비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재난 현장의 원활한 수색 작업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유사 특허가 없는 신기술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에 취득한 특허권은 법령에 따라 경찰청에 귀속하고, 에어백을 내장한 드론 제작을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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