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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16년 미제' 인천 택시 강도살인사건, 공범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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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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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택시 기사 강도 살인범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친구인 40대 B 씨와 함께 2007년 7월 1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당시 43세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신을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훔친 C 씨의 택시를 몰다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이후 2016년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택시 방화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에서 쪽지문(조각 지문)을 찾아냈고 16년 만에 A 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과거 구치소에서 만나 A 씨와 함께 범행한 B 씨는 지난 1월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 강도 범행을 함께 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분석, 택시 운행기록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를 강도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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