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유아인, 모발서 마약류 검출됐어도 '무죄' 받을 수 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유아인 모발에서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검출

- 소변 검사에서는 '일반 대마'만 양성 반응

- 대법원, 모발서 마약류 검출돼도 투약 시기·방법 입증 못하면 '무죄' 판례

- 코카인,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마약류

- 해외서 코카인 투약했다면 증거 확보 더욱 어려워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아인 씨가 12시간 조사받았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인 시간입니까? 아니면 길게 받은 겁니까?

[김성훈]
길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위 말하는 특수수사. 부패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2시간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형사사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시간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