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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수차례 패싱' 가상자산 법안, 드디어 국회 논의 테이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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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8일 법안소위서 4번째로 가상자산 법안 다뤄

통과 여부 불분명하나 '상당한 진전' 예상

뉴스1

비트코인 일러스트. 17.06.23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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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수차례 '패싱'됐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드디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개를 안건으로 다룬다.

기존 국회에 계류돼있던 17개 법안에 지난 15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안'이 추가된 개수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법안소위에서 '패싱'된 바 있다. '테라 사태', 'FTX 사태' 등을 거치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했으나, 매번 법안소위 때마다 앞순서 법안에 밀리거나 정쟁 등을 이유로 논의가 미뤄졌다.

특히 지난달 27일과 이달 9일 법안소위에서는 통과 여부는 불분명해도 논의 테이블에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오후 다른 일정으로 인해 법안소위가 오전에만 열리면서 논의가 미뤄졌다.

이날 법안소위는 오전과 오후 모두 열린다. 특히 가상자산 법안의 순번이 4번째이므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통과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순번상 논의는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10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2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최근 발의된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까지 총 18개다.

그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법률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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