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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피해자 탓' 일관한 가처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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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법원에 냈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사태 초기에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봤고 또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담겼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이 2018년 6월 민족사관고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