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동거해온 전 부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인 50대 여성 B씨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자신의 차량으로 다친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의료진에게 “B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병원 측은 “칼에 찔렸다”는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년 전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후에도 함께 동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직전) B씨와 여러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인 동기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