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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방심위, '민노총 북한 연대사' 삭제 심의 요청에 "해당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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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두 곳서도 입장 엇갈려…방심위 3대2로 시정명령 안해

뉴스1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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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에 대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이를 삭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지난해 8월 '8·15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에게 보낸 연대사는 한미동맹에 대해 남한 보수 집권 세력의 친미 사대주의라고 적시하는 등 미제식민지론, 한미 합동군사연습 반대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지지하면서 노동자가 함께 집중 투쟁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경찰청과 국정원의 심의 요청 문서를 접수하고 같은달 소위에 상정했지만 의결 보류됐다. 이후 두 곳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한 곳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5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정요구를, 다른 한 곳에서는 게시물의 문언 상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드러나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사료된다며 시정명령 해당없음 판단을 내렸다.

방심위 법무팀도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올해 2월 20일 열린 통심의소위원회에 해당글에 삭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오갔고 결국 3대2로 민노총에 시정명령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태 의원측이 제공한 소위회의록에 따르면, 정민영 위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해당없음 의견"이라고 했다.

이광복 위원은 "이 정도는 헌법이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차원이나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해당없음 의견을, 윤성옥 위원은 "해당글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5항을 위반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

반면 황성욱 위원장은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라는 곳을 사실상 북한의 체제상 북한에 민간단체라든지 독자적인 단체가 있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보면 북한 당국이 보낸 것과 동일하게 봐도 무방하다"며 시정명령을, 허연회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시정요구 입장을 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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