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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선거여론조사기관 요건 강화'…이형석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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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형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7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과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소 5명 이상의 상근인력(전문인력 3인 이상)과 조사시스템, 10회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으로 정했다.

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등록한 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하도록 의무화했다.

거짓이나 부정 등록을 했다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재등록 금지 기간을 두고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시토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이 낮아 분석인력이 1명밖에 없는 업체나 조사 실적이 10회 미만인 곳도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 요건은 법이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등록 이후에는 별다른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부실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선거여론조사는 민의가 정치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등록제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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