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한동훈 "4대5 아닌 5대4면 민주당의원 사퇴할 생각이었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의 사퇴, 탄핵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저를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헌재) 결과가 4대5(각하)가 아닌 5대4(인용)면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한 꼼수가 동원된 검수완박은 정당한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또 시행령 개정은 탄핵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중잣대나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에 대응해 법무부가 이를 일부 복원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인권보장기관 역할에 충실해 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하고, 검찰은 그 수사가 잘됐는지 수사받는 국민입장에서 기본권을 존중해주는 역할로 다시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바꾸지 않으면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선 '나는 수사권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는 이의신청이나 무효확인청구 등이 반드시 들어올 것"이라며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는 법개정 취지를 존중해 2대범죄(부패·경제)에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검수완박법은 형사사법의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쟁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검수완박법이 나오면서 태생적으로 생긴 필연적인 결과이지,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시행령으로 국민의 공익이 훨씬 증진이 됐다고 본다. 검찰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하지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수본부장에 낙마하며 불거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장관은 "이것을(학교폭력 문제) 만약 제가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사검증 문제는 강도를 극단으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물이 성기게 돼 그 중간에서 조화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소속된 기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검증을 한 데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본인의 동의와 선의에 기대서하는 검증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탄핵 피하지 않겠다…검수완박 실질적 판단, 헌재서 받을 것"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7.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한 장관 탄핵주장에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 법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했다"며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 그 뜻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많은 국민들과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앞으로 검수완박법 관련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나갈지 묻자 "헌법재판소가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 밖에 없을 것인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돼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