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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계열사 부당지원·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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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특경가법 횡령·배임 혐의 등

헤럴드경제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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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회사 박모 부장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MKT에 유리한 단가 테이블에 기초해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과 사익 편취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 회장의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타이어몰드 제조업체다.

조 회장은 2011년 11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 임원으로서 MKT 인수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분을 임의 반영한 후, 875억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MKT로부터 구매하면서 유리한 단가를 책정해 13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국타이어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도 받는다.

또 검찰은 조 회장에게 회사 재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용했다.

조 회장은 회사 박 부장과 공모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타이어 및 그 계열사 명의로 구입 또는 리스한 ‘페라리 488 Pista’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아내의 전속 수행기사로 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이 부분 관련 회사의 피해 금액을 17억600만원 정도로 파악했다.

또 2021년 1월~7월 개인 주거지 이사 비용을 해외 파견 직원 2명의 복귀 비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한국타이어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0년 12월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 비용을 한국타이어 신사옥 건설에 지출하는 가구대금에 합산 지급해 대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검찰이 적용한 회사의 피해금액은 각각 1200만원, 2억6000만원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타이어 법인카드 4장을 개인 채무 상환 등 이유로 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회사 및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에 쓰는 등 5억8000만원 가량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MKT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박 부장은 지난 1월 조 회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한국타이어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차량 2대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면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처음 고발할 당시 조 회장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회사 법인을 수사하다가 조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가 지난 1월 조 회장을 추가 고발했다. 회사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1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되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으로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위법적 행태를 시정하는 등 경쟁질서의 회복·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에도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관여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거래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사안을 넘어 배임 등 해당 기업 비리 의혹 전반을 살피면서 공정거래 사건에서 시작된 기업 수사를 확대하는 추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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