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 영향
강남 24억 아파트 공동명의자도 대부분 종부세 '탈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올해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정재훈 기자 hoon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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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강북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로 하락한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만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를 보유한 대부분의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올해 종부세 대상 전국 주택 수(1주택자 기준)는 작년의 절반가량이 될 전망이다. 45만6360가구(3.14%)에서 23만1564가구(1.56%)로 49.3%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데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영향이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안팎이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세 16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시세를 보면 시가 18억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게 세무업계의 설명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 전용 84㎡짜리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은 곳은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우(14억1700만원)·한가람(15억1100만원)과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원) 등 3곳 뿐이다.
세종시나 부산, 경기 분당, 인천 송도 등지의 경우 전용 84㎡ 아파트 중 12억 기준선을 넘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는 곳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이나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시가 24억원(공시가 18억원) 이상이어야 종부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 18억원을 넘어선 곳은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원)·개포우성1차(18억8700만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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