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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음주운전 후 뺑소니…후배와 운전자 바꿔치기 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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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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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A씨의 동네 후배 B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남구의 교차로에서 무보험 차량을 몰다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차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388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수리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나 후배 B씨에게 전화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 후배 B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자라며 음주 측정을 받는 등 허위 진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났을 뿐 아니라 후배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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