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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미 IRA 세액공제 규정 금주 발표…한국 배터리 업계 입장 반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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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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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6 전기차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작년 말에 백서 형태로 공개한 예상 제정 방향에 한국 배터리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세부 규정안이 백서 내용을 그대로 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알려졌습니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 중요한 조항인,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어서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미 재무부가 작년 12월29일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핵심광물 요건'에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백서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엔 원산지를 FTA 체결국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중국 등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도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리한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관련, 백서는 배터리 부품에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는데, 음극재와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인 '구성 재료' (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음극재와 양극재의 재료는 북미에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역시 한국 기업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현대차 제공,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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