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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노인 때려 전치 13주… 4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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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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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80대 노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정신적 장애를 앓았지만 법원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강민호 부장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한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83)씨를 넘어뜨리고 마구 폭행해 전치 1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때린 직후 여자 화장실 입구에 서 있던 C(88)씨와 인근에 있던 D(36)씨에게도 무분별하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편집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TV 영상을 증거로 A씨 범행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기방어 능력이 약한 노인 등 피해자들에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고 그중 1명에게는 매우 큰 상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나 그 결과,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고 그것이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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