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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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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