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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폭락사태’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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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블룸버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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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이 24일(현지시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권 대표는 신병을 확보하려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아닌 몬테네그로 법정에 먼저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권 대표는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포드고리차 구금 시설에 구금됐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피의자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구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날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 만인 이날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15분 시작된 피의자 심문에서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피의자(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에게 확인했다”며 “영어 통역을 제공해 자신의 언어 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는 존중됐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24일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송환이 조기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권 대표의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한국이나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AFP 통신은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권 대표가 하급 법원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은 뒤에야 상급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권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2일 여권을 무효화해 귀국을 압박했으나 권 대표는 싱가포르에서 두바이, 두바이에서 제3국으로 거처를 옮겨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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