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단독] '경자유전' 판시했던 정정미…석연찮은 농지 매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에 자신이 직접 농사짓겠다며 땅을 산 뒤에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아버지에게 영농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법관 시절에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소환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청도군의 한 마을. 감나무와 깨가 자라고 있는 1천200여㎡ 면적 이 농지의 주인은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