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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미국서 청소년 페북 · 인스타에 '부모 허락 · 시간제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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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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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성년자 SNS 제한 법안 서명

미국 일부 지역에서 미성년 자녀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유타주 주지사는 18세 이하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하려면 부모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앞서 이달 초 유타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유타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SNS 사용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SNS 업체는 유타 주민의 계정을 신설할 때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18세 이해 이용자는 부모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 계정의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해야 하며 미성년자 대상으로 광고를 게시하는 게 금지되고, 검색 결과에 미성년 계정을 노출하는 것도 차단됩니다.

미성년자를 겨냥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제안하거나, 고의로 중독성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SNS 사용에 시간제한이 적용돼 부모 동의가 없는 한 미성년 이용자 기기에서는 밤 10시 30분부터 아침 6시 30분까지 SNS 계정이 잠기게 됩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주의회 마이클 매켈 공화당 의원은 "미국 역사상 정신 건강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타주 외에도 오하이오, 미네소타, 코네티컷, 아칸소 등 4개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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