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대법 "자녀가 빚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 안 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숨진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손녀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3일) 숨진 A 씨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기존 판례를 바꿔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지난 2015년 판결을 변경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