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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법 "부모가 상속 포기하면 조부모 빚 안 갚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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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손자녀에 채무 승계' 승계집행문 받아

"손자녀에 빚 승계 인정은 부당" 이의신청 기각

"손자녀 빚 상속 안 돼"…대법, 기존 판례 뒤집어

"기존 판결로 시간·비용 들어…법 명확히 해"

[앵커]
상속을 포기하면 당연히 갚아야 할 채무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내 자식들은 그 빚을 갚은 의무가 남게 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었는데요.

대법원이 8년 만에 기존판례를 바꿨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갚아야 할 돈을 남긴 채 숨진 A 씨.

A 씨 아내는 상속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