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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헌재, '검수완박' 효력 유지...정치권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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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검수완박법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됐던 건데 사건이 2개였죠. 여기에 대해서 둘 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절차상에 흠결은 좀 있었지만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법사위원장의 절차적인 위반을 한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했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당연히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는 대화, 타협, 조정입니다. 자기네들의 수적 우위를 발판으로 해서 그러한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오랫동안 관례 그리고 국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절차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당시에 법사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 이 세 가지 코스를 5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자기네들끼리 다 통과시켜버렸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스스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법안을 통과할 때 최대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다음에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정당성이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동안에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영장신청권에 관한 조항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법무부도 그랬고 검찰도 그랬고.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이라고 하는 기소권 두 가지를 헌법상 우리가 부여받은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그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이다, 이런 주장으로 논리가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의 이름까지 올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건 아니다,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국가기관에 어떤 권한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건 그건 입법사항이다.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정한 검찰이라는 집단에 모든 권한이 독점되도록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도 그러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거예요. 그러면 입법과정에서 지금 검수완박법이 문제가 됐던 게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 그러니까 중대범죄 6가지 범죄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다, 이게 주요한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헌법상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검찰 쪽에서. 그 논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그동안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추진해 왔고 또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검찰의 집단반발은 조직이기주의였다는 걸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의 결정의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법무부나 검찰의 주장과 달리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 아니다.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이전에 검찰의 주장과 달리 검사들은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헌재은 이 판단대로라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런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하시켜버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쭉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소독점주의와 수사권 이런 것들이 검찰에게만 있느냐, 검사에게만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공감할 수 없다. 존재는 하지만 공감할 수 없다고 법무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너무 성급한 얘기 같아요. 국가의 사법질서와 시스템을 지켜야 될 그런 법무부 장관이 최후의 판단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청구한 게 각하돼서 화도 나고 법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런 식의 반박을, 조근조근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성완]
이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에 법무부 장관이 이름을 올릴 때부터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청구인 자격이 과연 있느냐, 법무부 장관이.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한테는 수사권이나 소추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기가 이름을 넣으면서 검사들하고 같이 이름을 넣어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자신이 정치적으로 뭔가 목숨을 걸 것처럼 하면서 일을 추진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정반대의 판결. 오히려 검사한테 부여했던 기소독점권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번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은 게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검찰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저항해 왔던 그 저항이 사실상 명분 없다는 걸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행위 자체가 오히려 위헌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의 결정을 보면 재판관들 사이에 5:4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자세히 뜯어보면 상당히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나 입장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법리적으로 상당히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헌재 결정이 나왔으니까 저건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각 정당, 여야는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국민의힘 입장을 보더라도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논란이 과연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논란의 소지는 계속 남아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마무리돼야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결정을 냈는데 다른 재판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결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하죠. 헌재의 결정 황당한 궤변의 극치다.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집권여당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을 하고 법원과 판사의 판결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식의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헌법재판소, 대법원이라는 국가의 최고의 사법판단기관이 결정을 내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각 정당이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직접적인 언사를 동원해서 공격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저런 식의 공격은 보복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자체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위원들에게 직접적인 다른 형태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합니다.

이거로 끝나면 됐지. 모든 정치적인 자극적인 단어들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 사법시스템의 안정상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깔끔하게 이 시점에서 끝내야 한다, 정치적 논란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법 개정하자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국민의힘에서 제정했던, 그것도 사실 날치기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지난 2009년도에 미디어법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법 통과시킴으로 해서 생겨난 게 뭡니까? 종편하고 보도채널이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흠결이 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그렇다고 법을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과 같은 똑같은 논리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 법 개정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도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검수완박법 다 형해화시켜버렸잖아요. 자기들이 법상으로 규정돼 있는 것 등 자 붙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떼고 붙이고 하면서 수사권 다 행사하고 있잖아요.

기소권은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만들어놓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민주당이 기소독점권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 얘기해 왔는데 헌재가 다른 판단을 내놨으니까 헌재 결정에 따라서 오히려 아예 기소권까지 박탈시켜버리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조차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편으로는 덧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기소 되면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당헌 80조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저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이 대표 체제로 가기로 한 건데. 오늘 보면 비명계 당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있었고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갈등의 소지는 잠재적인 요소는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장성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그것에 과연 많은 당원들이 동의를 표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양당이 나쁜 점들은 정말 많이 닮아가요. 당대표를 위해서 아니면 당대표를 징계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거를 원치 않는 당원들은 가처분 인청하고 판단 받아보고 이러한 일들. 정치의 사법화가 과연 맞는 것이냐. 정당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지 왜 자꾸 법원에 가져갑니까?

그것은 옳지 못한 행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 저러한 당무위원회 판결은 당헌당규를 상당히 편법적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어요.

분명히 저렇게 당무위원회 소집하려면 사흘간의 숙성기간을 두고 자료도 검토하고 또 당무위원회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자료도 보내주고 참석 여부를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저런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편법적인 모습 보이는 게 과연 민주정당이냐.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어요. 저런 일을 계속하니까 지난번 검수완박법안 통과시킬 때도 꼼수에 꼼수를 쓴 거 아니에요.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 시켜서 다시 그냥 법사위에 무소속으로 임명해버리고. 제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당대표를 옹호하고 지지층 환호받고 그러면 국민들이 잘했어요라고 박수 쳐주겠냐고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결정하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한 7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성완]
만약에 이번에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당헌을 고치려고 했다면 아마 지금 이런 행위가 더 많은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한참 전에 지난해에 이미 당헌을 개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서면으로 대신해서 의견을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위기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소가 예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답정기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검찰의 수사의 기세를 보면 아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 그러면 기소가 됐을 때 결국 당헌 80조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끌수록 외부 언론에서의 비판이나 아니면 당내에서의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차단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둘째로는 그만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당무위를 곧바로 열어서 의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당무위 결정에 대해서 당내 반발의 목소리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의 절차적인 흐름을 바꿀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가처분신청 낸 거 매우 부적절하다 이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민주당이 좋아요.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검찰의 조작, 왜곡수사고 정적 죽이기 이런 정치적인 보복수사다,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동민 의원은요? 옵티머스로부터 1억 받았다고 그리고 양복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받았다고 검찰에 기소당했잖아요.

그것도 정치보복이고 탄압이에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이수진 의원은요?
500만 원 받은 것 그것도 정치보복이고 탄압이냐고요.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냐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구별해서 판단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사흘 후에 당헌당규를 지켜가면서 내부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 당 의원들은 어디서 뇌물 받은 혐의가 있어도 정치보복이고 탄압이고 이렇게 방어만 하는 그런 정당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을 한 묶음으로 같이 당무 정지 안 하기로 한 결정.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김성완]
기동민 의원과 관련한 피의사실이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동안에 기소 안 하고 있던 겁니다. 이른바 쥐고 있던 거예요. 쥐고 있다가 작년도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더 시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성철]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김성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네요. 문재인 정권 얘기는 그만하시죠. 집권 2년차 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기소 안 하고 있다가 왜 이 시점에서 기소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기소하는 시점에 같이 거의 맞물려서 기소를 한 거잖아요.

이수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을 때 유죄로 안 나올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민주당 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만 따지면 그렇지만 사실은 지방까지 따지면 더 많은 의원들이 계속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유보해서 나중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장성철]
당헌에 기소와 동시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유무죄 판결이 완전히 확정됐을 때가 아니잖아요.

[김성완]
그러니까 기소 시점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장성철]
자기네들끼리 약속해놓고 국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정치개혁입니다 하면서..

[김성완]
이런 얘기하기 진짜 싫은데요. 이재명 대표 쫓아낼 때는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다 바꿔가면서 하더만요. 이준석 대표 할 때는. 그냥 안 되니까 또 바꿔서 한 거잖아요.

[장성철]
그것도 비판 많이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습이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그건 비판하셔야죠.

[앵커]
얘기 듣고 보면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향후에 검찰이 또 다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과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그때 가서 민주당은 또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완]
맞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곤혹스러워지는 상황이 또 하나 발생했죠.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하영제 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와서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표결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인 것 같습니다.

가결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자율투표 하기로 했죠. 민주당이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장성철]
민주당이 만약 가결시키면 왜 이재명 당대표 그때는 부결시켰어? 이런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봐라, 우리는 부정과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은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라도 우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정도에 맞게 결정하시면 돼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이재명 당대표 수십번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정치개혁 차원에서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하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동지의식 발휘하지 마시고요. 부정과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공직자들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성완]
민주당이 이번에는 다 부결해버리면 어떨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방금 전에 들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과연 몇 표가 반란표고 나올지 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결표 던지는 의원들이 적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국회가 그런 곳이기도 한 것 같고요. 이번에도 당론으로 이번에 다 부결시켜버리자. 체포동의안 가결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동의는 하는데. 이번 한번만 있을까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 이 문제들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물론 지금은 아주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검찰이 우리는 안 건들이겠지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거든요.

그럴 때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계속 체포동의안 날아오면 그때마다 동의를 할지, 가결표를 던질 수 있을지. 지금 당장은 공격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저렇게 약속해서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저 특권은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여하튼 다음 주 표결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해 왔었던 법안인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취지이긴 합니다마는 양당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만한 시간이 사실 어느 정도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 왔었고 결국에는 접점을 찾지 못해서 한쪽의 주도로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건 정치력을 발휘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이해가 되지 않아요. 특히 민주당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저 법안을 농민들을 위해서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이런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 법안 발의했었어요. 그때는 왜 통과 안 시켰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호남에서 쌀 생산량이 많으니까 자신들의 지역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써 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수차례 반대 의사 표명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 법안은 통과되면 국가의 재정도 많이 낭비되고 또 쌀을 무작정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모랄헤저드도 있다. 그러니까 현행처럼 수가에 맞춰서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이 맞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저 법안 통과되면 대략 최소한 잡아도 연 1조의 세금이 더 투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양당이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논의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 법안을 밀어붙이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해석을 해 주셨는데 장 소장님의 의견이시고요.

[김성완]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셨는데.

[앵커]
그런데 검수완박법같이 상당히 양당이 치열하게 맞서는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당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논의했으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법안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신하고 잘 안 맞거나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이 있으면 통과 안 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은 170석 가까운 의석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설득하거나 끌고 나가는 힘이 너무 약해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마냥 거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농민들이 막 논 갈아엎잖아요, 지금.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쌀값이 떨어졌어요. 모든 물가 다 오르는데 쌀값만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농심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농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경매하는 것도 찔끔찔끔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밀려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협상장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거나 무조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그냥 강행처리하는 모양새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저는 무능력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런데 절차상으로만 보면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잖아요. 사실 이 안이 이번에 통과시킨 게 국회 중재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뭐했습니까, 중재안 내놓을 때? 계속 대통령 거부권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데 저 뒤에 형님이 계시니까 형님이 거부권 행사할 걸 기대 하고 가만 있었던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장성철]
민주당은 자기네 정권 때는 왜 저 법 통과 안 시켰느냐고요.

[김성완]
민주당은 그래서 대선에서 패배했잖아요. 뒤늦게라도 철들어서 하겠다는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앵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쌀이 과잉생산되거나 쌀값이 폭락할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관련 단체, 농민 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해야 됐어야 하지 않는가. 사실 들어보면 보도되는 내용을 보더라도 조금씩 의견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치열하게 토론과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요. 7년 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성철]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재정적인 부담감도 있고 또 하나는 자꾸 초과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이건 농민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그 부분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농민들이 보다 더 현대화된 그런 농사기술 혹은 다른 농법 아니면 다른 품종 아니면 다른 쪽으로의 업종 전환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고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즉각적으로 나 거부권 행사할 거야라고는 얘기 안 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의 얘기도 듣고 더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다듬어주고 싶다. 아니면 다독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민주당 이야기하면서 민주당도 속으로는 상당히 고민이 있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도 관련해서 쟁점 입법 사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이 이후에도 다른 법안 갖고 본회의 회부하고 비슷하게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그러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건가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큰 공을 받아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단칼에 바로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아마 여론도 나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연세도 많이 들고 수도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 민심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면 그 후폭풍이 아마 대일외교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개편까지 맞물려서 아마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거부권 행사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농정실패와 관련한 부분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면밀하게 좀 더 넓게 정부 차원에서도 다른 대안들이... 만약에 이렇게까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입법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순히 예산이 1조가 든다, 이런 식으로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당장 그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기업은 수십조씩 예산 깎아주고 농민들은 지금 식량안보 얘기도 나오는데 농민들 1조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거 1조 지원도 사실 모르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거 아깝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끌어가면 갈수록 저는 또 정부하고 집권여당한테 불리한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얘기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주 두 분과 함께 다시 한 번 그때 상황을 보고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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