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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 ‘검찰 수사권 축소법’ 각하 결정에 “현명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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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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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하자 검경수사권 조종 이해 당사자인 경찰 내부에선 “현명한 판단”이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 내부는 헌재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률이 무효가 되더라도 실무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던 만큼 국회 입법권마저 부정했던 검찰의 주장에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간부는 “예상한 결과”라면서 “수사권 조정 명분이었던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재확인됐다. 이제는 경찰 역할과 수사 규모에 맞는 인력 충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헌재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 제출한 ‘참고자료’에서 검찰에 수사권 축소를 거부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은 지난달 2일 “검경수사권 조정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민관기 전국 직협 회장은 “헌재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선진국 대열로 가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한 폐해가 없도록 경찰에서도 책임수사를 더 잘 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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