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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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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관피아 실태 보고서’ 발표···공직자 재취업 심사 통과율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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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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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개 정부 부처 공직자의 퇴직 뒤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84%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2022년 6월까지 7개 정부부처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조사한 ‘관피아 실태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취업심사 대상 430건 중 359건(84%)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교육부가 9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89%, 행정안전부 87%, 법무부 85%, 환경부 82%, 고용노동부 80%, 해양수산부 73% 순이었다.

취업가능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나 업무가 취업예정 업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조사 대상 기간에 265건이 이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데 모두 94건으로 집계됐다.

재취업 관련 법률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회사의 담당 업무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 등을 취업승인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로 명시한다.

경실련은 “각 부처가 법률을 개정해 조직을 신설한 뒤 이 조직에 재취업하는 관행 탓에 이른바 ‘관피아’가 만들어진다”며 “일례로 해양수산부는 해외수산협력센터, 교육부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환경부의 경우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을 신설하고서 해당 부처 공무원이 퇴직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와 승인 심사기간을 퇴직 전 경력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야한다”며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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