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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차에 받힌 학생 그냥 가자 조치없이 떠난 교사…'도주치상'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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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차에 받힌 여학생이 그냥 가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여고생 B양을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무단횡단을 하던 중 A씨 차량과 부딪혔고, 곧바로 일어나 먼저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차량도 별 조치 없이 현장을 뜨자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인근 초등학교로 A씨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등 다른 위법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학생을 친 뒤 학생이 말없이 사라지자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 이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가 될 수 있으니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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