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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사고 경고'에 꿈쩍 않던 서울시, 사고 나자 일방적 '노선 우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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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업체,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

고양시·버스 이용객, "예고 없이 일방적 노선 변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을 지나는 정기 노선 버스가 교통사고 이후 일방적으로 우회 운행을 하면서 일부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게 버스 업체와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의 주장인데, 임시 우회 운행이 장기화하면서 지자체의 '무사안일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읍에서 서울 불광동을 오가는 774번 버스가 고양시 혜음령 고갯길에서 사고가 난 것은 지난 1월 22일.

얼어붙은 언덕길을 내려오던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가게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였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아시아경제

774번 버스 혜음령 고갯길 사고 현장 모습 [사진 제공=서울시]


하지만, 버스 업체가 운전자들로부터 "해당 구간에서 사고 위험이 감지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서울시에 여러 차례 알렸지만, 노선 조정 검토 외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버스 업체에서 수시로 요청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터널이 생길 때도 노선 조정을 하려 했다가 시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저는 노선 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동절기가 지난 만큼 해당 구간에 버스를 조속히 정상 운행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 한다"며 오히려 노선 단축(파주읍~진관공영차고지) 계획과 함께 해당 노선을 경기도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또, 해당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고양시에서 급경사 구간에 대해 마을버스로 대체 노선을 투입하고자 운행 준비 중에 있음을 참고해 달라"고 답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자체는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운수 업체에 임시 우회 운행 또는 노선 변경 등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노선 단축 방침에 혜음령 고갯길을 운행할 버스 노선 검토에 들어간 고양시가 대체 노선 신설을 결정하더라도 버스 운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운행을 못 하겠다고 통보를 해온 상황이고, 고갯길 근처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어서 우선 마을버스 한 두 대 정도라도 투입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선 대형 버스가 다녀야 하는데, 고갯길이 위험해 적정한 버스를 결정하는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다"며, "당분간 정기 버스노선이 신설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고로 해당 노선버스가 혜음령 고갯길을 우회 운행(1.26~)하면서 고갯길 인근 주민들과 장애인 시설 종사자 등은 20분가량 걸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직장인 A 씨는 "버스를 타려면 30~40분 일찍 서둘러야 하고, 근처 장애인 시설을 오가는 분들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며, "그동안 잘 다니던 버스가 사고 한 번 났다고 예고도 없이 노선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주민 B 씨는 "버스 회사와 서울시가 시민 편의보다는 무사안일로 일관한다"면서, "책임 회피만 하지 말고 임시방편이라도 마련하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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