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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테네시 할머니가 만든 '인과응보' 벤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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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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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벤틀리법'이 최근 우리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벤틀리법'은 음주운전으로 숨진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미국 테네시주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테네시주에 사는 음주운전 사고 유족 세실리아 윌리엄스 씨의 입법 청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지난 2021년 4월,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 내외와 생후 4개월 된 손자를 잃고 5살 벤틀리, 3살 메이슨, 남은 두 손자를 키우며 손자 이름을 딴 법을 만들기 위해 전국을 누볐습니다.

벤틀리법의 주된 목적은 부모를 잃고 남겨진 아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가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합니다.

SBS는 세실리아 윌리엄스 씨와 인터뷰를 통해 입법 운동에 나서게 된 계기와 '벤틀리법'이 갖는 의미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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