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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구독자 많은 계정 줄게" 아동 성착취물 만든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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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구독자 00명 있는 계정 나눔" 등의 댓글을 달아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을 유인한 뒤 한 명당 1건의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달 말 A씨가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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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 좀 꼭 잡아주세요”

지난 2022년 7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로 “딸이 성착취물 영상으로 협박을 받고 있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초등생 딸의 신체 노출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다”며 “꼭 붙잡아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넘겼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IP를 추적해 A씨에게 돈을 요구한 용의자가 B씨(21)라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부터 유튜브 영상에 “1인 방송 계정을 무료 나눔 한다”는 댓글을 달아 아동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이 주로 보는 인기 영상에 “구독자가 수백명인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는 글을 써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체온 측정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뒤 “앱 테스트를 위한 체온 측정을 하겠다. 옷을 벗어야 한다”고 유도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A씨의 딸을 포함해 확인된 피해자만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이었다.

중앙일보

경찰이 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확보한 압수품.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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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했음에도 수사는 난관에 부닥쳤다. B씨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B씨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한데 한국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미국 현지에서 집행할 수 없었다. 여기에 B씨가 증거를 폐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 HSI와 공조 수사로 검거…檢 피해자 보호·지원



고민하던 경찰은 국내에 있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한국지부를 찾아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HSI와 여러 차례 회의해 미국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해 9월 HSI는 B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한 뒤 체포해 이민국에 구금했다.

경찰은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HSI의 B씨 신문에도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B씨의 다른 범죄 행각도 찾아냈다. B씨는 상품권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135만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보호·지원에 나섰다. 대검에 수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영상물이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국내로 송환된 B씨를 추가 수사한 뒤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유관기관과 다각도로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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