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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나도 모르는 내 개인정보, 구글은 모든 것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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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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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위가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글이 매일 수집해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범위를 보면, 구글의 항변에 동의하기 어렵다.

구글, 이용자 마우스 움직임까지 추적
국민 대부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구글 서비스에 노출된다. 웹브라우저 크롬을 시작해 휴대전화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유튜브까지 대부분의 디지털 활동에서 구글은 빠지지 않는다.

그만큼 구글이 수집해가는 이용자 개인정보도 다양하다.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을 보면 구글은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추적한다. 이용자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지 들여다보고, 통신사명과 전화번호, IP주소도 파악한다.

특히 구글은 이용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맞춤형 광고’를 위해 더 세밀한 개인정보도 수집해간다.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던 중 광고가 나왔을 때 구글은 이용자가 광고 위로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 관찰한다. 이는 추후에 맞춤형 광고를 위한 데이터로 사용된다.

구글은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정보 보호’란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에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에는 이용자들의 활동 내역 등 데이터를 담은 ‘광고ID’가 있는데, 마케팅 업체들은 그동안 이 광고ID를 구글에서 구매해 개별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구글은 앞으로 이 광고ID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도록 막아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신들이 개인정보를 모두 수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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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맞춤형 광고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사진=구글 이용약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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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걸까
오는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큰 변화중 하나는 '동의' 위주의 개인정보 처리 요건이 바뀐다는 점이다. 서비스와 관련 있는 정보는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비스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해서만 '선택 동의'를 받은 뒤 수집하도록 했다.

하지만 구글이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두고 ‘서비스와 관련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동의'없이 수집한 정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지게 했다. 이미 구글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힌 상태다. 구글은 당국과 첨예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92억원을 부과 받은 구글은 행정소송에 나섰다. 구글은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 또는 앱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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