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합의금 갈취…자해공갈단 2심도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차선 침범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11명에 9000만원 편취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이순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43)와 장모씨(28)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씨와 장씨 등은 보험사기를 위해 모집한 일당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신고가 드러나 추적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도 받는다.

오씨 일당은 좌회전하는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총 6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약 3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치료비 등 약 161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장씨 역시 지난해 1월5일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약 2718만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1120만원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와 장씨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9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오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장씨는 직접 차량을 운전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와 오씨는 항소했다. 특히 오씨는 자신이 단순가담자에 불과하고 "A와 함께 범행을 주도했다는 판단은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오씨를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장씨 등에 대한 원심의 양형도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Kri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