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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31일 열린다…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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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31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증인에는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을 변호했던 송개동 변호사,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과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의 청문회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 부인이나 가해자인 자녀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