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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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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라운지] 서울시는 시큰둥한데…강남 이어 양천도 "규제 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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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강남구에 이어 양천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다음달 만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데다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서울시는 시큰둥한 모습이다.

21일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곳은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만든 제도다. 이 구역에 해당되면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수할 수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목동 1~14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해 한 번 연장돼 다음달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금리 불안으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4단지 아파트 거래량이 구역 지정 전인 2020년에는 707건이었지만 작년에는 86건으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목동의 지가변동률도 2년 전에 비해 떨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제 심사 과정에서는 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이 최초 지정 당시 지가변동률에 비해 낮아졌는지를 살핀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목동 지가변동률은 -0.507%로 2021년 1분기(1.305%) 대비 낮았다. 구청은 이 같은 정량적 기준을 고려하면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역시 지난 16일 서울시에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도 목동과 마찬가지로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고 다음달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압구정동 지가변동률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21년 1분기 1.562%였지만 최근 3개월 수치는 0.083%로 낮아졌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이 허가구역 지정 전 10% 수준으로 줄었다"며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해제를 촉구했다.

다만 서울시는 구역 해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취지다.

당장 목동 1~14단지는 올해 들어 안전진단 문턱을 대부분 넘은 상황이다. 또한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올해 상반기 안에 개발 가이드라인으로 불리는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압구정 2~5구역 재건축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도 조만간 확정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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