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는데, 증인에는 정 변호사와 아들을 변호했던 송개동 변호사,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의 청문회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 부인이나 가해자인 아들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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