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전파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사 피해 발생 시 기관이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따른 민사 피해를 관할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북한 소형 무인기의 침범 등 안보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필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를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불법드론 안전위협 대응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며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민사 상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사용을 주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위와 테러 위협에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해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한다.
하지만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에 해당 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적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전파차단장치의 적극적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해 민사 피해 발생 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하고 해당 손실을 보상한 기관이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불법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파차단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의 민사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