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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갑질 방지법' 있지만...쪼개기 계약에 부당지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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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0년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계기로 업무 외 지시를 금지한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3개월짜리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할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김태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3일,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경비원 박 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