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육아휴직자 발생 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직장동료가 업무를 대행하면 지원금을 지원한다. 도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육아휴직 업무대행자에게 30만원씩 6개월간 총 18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을 통해 업무대행자 선정 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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