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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헌재,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 2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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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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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

지난해 9월 시행을 시작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오는 23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며 각각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판단을 오는 23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기존 6개 범죄였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2가지로 축소하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무부는 이런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를 영장 청구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헌법에 따른 권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헌법에 '수사'나 '수사권'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따지는 과정 자체가 수사이므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고, 이를 제한하는 법은 위헌이라는 논리입니다.

절차 측면에서도 당시 민주당 몫 법사위 위원이었던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이 보장한 안건조정 논의가 무력화됐고, 회기 쪼개기로 반대 토론 기회가 봉쇄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로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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